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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12-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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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ŵ��.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는 면세점들이 월 최대 1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철수론’이 나오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긴장하고 있다.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들이 납부하는 임대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한다. 앞서 2018년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롯데면세점이 철수한 전례도 있다.16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은 인천공항과 시내면세점 등에서 신라는 387억원, 신세계 162억원, 현대 8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면세점들은 4분기에도 각각 월 80억~1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세점들은 올해 적자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내년에는 한계에 봉착, 면세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면세점은 현재 적자 누적으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 직원 10%에 대해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인천공항 여객 부문은 코로나19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다. 올 1~11월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은 6470만명으로 20...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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