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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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오늘(15일)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신유형 거래인 헬스장 구독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울쎄라피프라임 이들 피해 중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는 총 100건이었는데, 2022년 6건에서 2023년 14건, 지난해 50건에서 올해 1분기에만 30건 발생해 증가 속도가 가파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자동결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고, 계약을 해지하려 하니 환급을 거부했다는 경우가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비대면으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하여 20만 원 이상은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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