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나" '도이치모터스' 가담자, 2심도 무죄·면소
페이지 정보

본문
성범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한 가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의혹입니다.
.
- 이전글美 관세폭탄에…"日자동차 기업, 연간 영업이익 19조원 줄 수도" 25.05.16
- 다음글검찰, ‘진급 인사 청탁‘ 혐의 노상원 추가 기소 25.05.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