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도 “관련 사건에서 권 전 회장 등이 2010년 10월 20일
페이지 정보

본문
아이폰사전예약 이전 범행에 대해 동일한 사유에 의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 씨와 황 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디.
재판부는 “김씨가 주포로 참여한 이후에는 이 씨가 시세조종 행위에서 축출돼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사건에서 이 씨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행에 관해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황씨)은 이 씨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 2010년 10월 21일 이후 기존에 관리하던 계좌에 예치된 주식을 일부 거래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김 씨가 주도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이전글민주, 금융·자본시장위 출범…'배당소득 분리과세' 가닥 25.05.16
- 다음글메르츠 “약함은 침략 불러…독일군, 유럽 최강 군대로 만들 것” 25.05.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