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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지귀연 제보자는 업소 관계자…'향응 의혹' 관련 장소 2곳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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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힐나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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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그렇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4일 서울시로부터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올시는 HDC현산에 부실시공에 따른 인명 피해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오늘(16일) 공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해 20여 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 법원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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